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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1.5단계 5월 2일까지 3주 더 연장
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시행…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 정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방침을 밝혔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즉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2~4.8,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 증가한 88.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19.3, 115.9만 명)의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 -
▷ 중점(8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일반(16개)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 기타(10개)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사회복지시설
❍ 최근까지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한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에도‘대표자 외 몇 명’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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