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서귀포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 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서귀포시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향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테니스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며 서귀포시를 통할할 수 있는 서귀포시테니스
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테니스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
찬 여가생활을 도모하는 한편 엘리트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시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등 도단위 체육기구에 대
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서귀포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①서귀포시테니스협회 사무소는 서귀포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3. 대회 개최(도 단위, 전국, 국제) 및 주관, 출전
4. 시회원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테니스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6. 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7. 테니스 종목 진흥 및 본 회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시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룰 거친 후 해당 시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규모 연맹체
(정)를 설치할수 있다.
④ 본회는 시규모연맹체(정)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시규모연맹체(정)에게 시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⑥ 본회에 대한 시규모연맹체(정)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규약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산하단체(정)의 대표, 부대표 2인을 문서로 추천한다
2. 산하단체(정) 대의원은 산하단체(정) 임원 중 2인을 문서로 추천한다.
② 본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 수는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③ 본회의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하단체(정)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의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메일
전송을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 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 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가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
하여 서면(전자메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
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
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2인 이상 6인 이내
이 사 : 15인 이상 29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감 사 : 2인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고 문 :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
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하
여야 한다.
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
한 사항은 본회가 시체육회의 회장선거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 ․ 직원은 본회 및 산하단체(정) 조직 등 종목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이니 되
며, 본회 및 산하단체(정)의 다른 임 ․ 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
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이사회에
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자가 체육회
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
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
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남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1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가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⑤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제22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수중 ․ 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이를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
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단체(체육회,다른 회원종목단체,도협회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단체(체육회,다른 회원종목단체, 도협회 및 산하단체
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도협회 및 산하단체(정)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이 된
자가 도협회 및 산하단체(정)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
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규약 제39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
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
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 기중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
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3.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지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본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 ․ 직원
13. 도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해당임원 인준 및 취임이 당연히 취소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결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테
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본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
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정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 제5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5조에 해당하는 때
3. 도 협회, 산하단체(정)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
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각종위원회
제2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
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본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27조 내지 제2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산하단체(정)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국가 및 지방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수입금(사업수입금 등)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치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할 때, 본회가 재정적 ․
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체육관련 부서의 장(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 공유재산법 」 및 「 물품관리법 」
의 일반적인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본회, 시체육회 및 시협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본회, 시체육회 및 시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햐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
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
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
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9장 보 칙
제4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의 승인 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
쳐 체육회의 허가(정회원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2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본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 ․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규정 제 ․ 개정 등)
① 본회는 시체육회 규정 및 도협회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 ․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 ․ 개정한다.
제44조(규정의 해석)
① 시체육회 및 도 협회의 규정은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본회 규약을 시체육회 및
도 협회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시체육회 및 도 협회의 규정
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체육회 및 도 협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시체육회 및 도 협회의 규약, 이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
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 및 대한테니스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 및 대한테니스협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 및
대한테니스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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